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6번, 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활성화과-11572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최대규 이창구 윤호중 김성보 10/17 강맹훈 협 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6번, 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자료 제2196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196번 ○ 노후건물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용산 노후건물 붕괴이후 1. 재개발, 재건축 구역 노후건물 전수조사 결과 2. 결과 별 대응조치 현황 3. 관련 제도개선 사항 정비구역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및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구역 노후건물 전수조사 결과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2018.10.12.기준) 구분 구역수 서류점검 육안점검 비 고 계획(동) 실적(동) 추진율(%) 계획(동) 실적(동) 추진율(%) ※ 현재 안전점검 진행 중으로 2018.10월말까지 완료 예정. ○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 현재 안전점검 진행중으로,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인 경우 구청장이 소유주와 협의하여 시설의 사용제한 및 철거조치를 하거나, 제3종시설물로 관리토록 조치할 계획임. ※ 점검결과 분류 및 조치 : 등급 부여(5단계), 필요조치 시행 등 급 기 준 우 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 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 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 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 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필요시「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8 참고, 조정 가능 ○ 관련 제도개선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18.6.27.) 첨부 1.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대상 및 실적 1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일부개정 건의(안)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담당사무관 이 창 구 ☎2133-4637 담당주무관 최 대 규 작 성 일 : 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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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결과(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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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일부개정 건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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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6번, 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1572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규 (02-2133-4637) 관리번호 D0000034681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