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0049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박홍수 최성태 10/17 류훈 협 조 한옥조성팀장 이성호 한옥 부분수선 지원 확대 방안 2018. 1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 부분수선 지원 확대 방안 천막한옥 등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한옥에 대한 경관개선 및 한옥거주자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한옥 부분수선 지원금을 확대코자 함 ※ 한옥지붕부분수선 지원금액 확대(안) : 보조1천 → 보조2천, 융자1천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 제2항 3호 :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지원 ※ 시장요청사항 (‘18. 1.21) : 한옥 지원의 금액이나 범위, 요건 등을 대폭 변경하여 지원요청 숫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되도록 방안 강구할 것 ?? 추진배경 ? 지붕 누수 등 문제발생 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저렴한 천막 등으로 임시 보수 ? 천막지붕의 경우 화재의 위험성과 도시 미관저하, 한옥자체 노후도 가속화 문제 있음 ※ 15평 기준 : 천막을 설치 할 경우 140만원, 한식기와로 보수 할 경우 1,900만원 소요 ? 신축 및 전면수선 위주 지원으로 부분수선에 대한 지원 부족 ? 지붕 보수의 경우 서까래 등을 같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현행 지원금액(1~1.5천만원)과 괴리 발생 ? 노후한옥 거주자의 고령화 등 전체 공사에 대한 부담으로 부분수선 지원 요청 증가 년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0월 기준) 부분수선 지원결정건수 7 6 2 24 46 36 Ⅱ 한옥 부분수선 지원 강화 ?? 한옥 부분수선 지원금액 확대 ? 보조 지원금 확대 및 융자 지원금 신설 - 천막한옥 등 노후한옥 개선을 위한 부분수선 지원금액 현실화 - 노후한옥의 지붕보수 시 서까래, 기둥 등 목구조 공사와 창호공사 등으로 보수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붕 외 범위까지 지원 가능토록 지원금액 확대 구 분 서울시 전체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 부분수선 지원금 현재 (보조) 최대 1천만원 최대 1.5천만원 확대안 보조 최대 2천만원 융자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개념의 융자 지원 신설 최대 1천만원 (신설)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워크숍 (‘18. 5. 4) : 한옥 부분수선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지원금 확대 필요 ? 지원금액 산출 근거 - 보조금 : 천막지붕 평균 건축면적인 49.5㎡ 기준으로 최대 2천만원 보조 지원 - 융자금 : 초과되는 지붕보수금액이나 내부를 포함한 기타 공사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전체 부분수선 지원금의 ⅓ 수준인 최대 1천만원 융자 지원 ※ 지붕보수 금액 예시 건축면적 지붕면적 한옥 지붕면적=건축면적×1.6(서까래 내밀기와 지붕 경사도 적용) 단가 (지붕면적㎡당) 지붕보수 금액 49.5㎡ (15평) 서울시 천막한옥 실태 조사결과 평균 건축면적 (천막지붕 등 노후한옥 개보수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2016)) 79.2㎡ 242천원 19,166천원 ?? 한옥비용지원 제도 홍보 강화 ? 천막한옥 개별 건축주에게 변경 된 비용지원 안내문 발송 ?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 등을 통한 비용지원 홍보강화 Ⅲ 기대효과 ?? 노후한옥 개선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성 확보 ?? 보조지원금 등 확대로 한옥거주자 생활불편 개선 부분수선 前 부분수선 後 Ⅳ 행정사항 ?? 지원금 상향 적용 : 관련 조례 개정 후 적용 ?? 향후계획 ? ‘18.10. : 한옥 부분수선 지원금액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18.12. : 한옥 건축주 비용지원 안내문 발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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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304
본청
한옥조성과-10049
D00000346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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