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저공해차량 등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차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이상 감면대상 자동차는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하며, 위의 동법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지자체 규정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관할구인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의주차요금 50%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2급에서 5급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한합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이 없는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내인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경유엔진에서 LPG엔진으로 개조차량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차량에 해당되지 않으나, 거주자 우선주차 50% 감면혜택을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LPG 엔진개조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 혼잡통행료 50%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2133-36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늘 만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우헌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10/16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314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2133-3653 /전송 02-3780-0744 / uju77@seoul.go.kr / 부분공개(6)
16314576
20210924193304
본청
대기정책과-13149
D00000346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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