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및 정책추진방안 연구」 학술용역 입찰공고 의뢰 1. 보육담당관-1493(’18.5.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시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및 정책추진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입찰공고를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서울시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및 정책추진방안 연구」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 사 업 비 : 금81,000,000원(금팔천일백만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하도급은 불가능하며,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2)항의 자와 3)항의 자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에 대표사는 학술분야업체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 공동 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자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분담이행방식 추진 시 분담비율은 대표사가 최소 50%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사.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맞춤형보육확대, 서울상상나라운영, 시설비(100-401-01). 아. e호조 지출품의번호 : 218호 붙임 1. 입찰공고문(안) 1부. 2. 사업시행 방침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과업지시서 1부. 5. 사전규격공개 나라장터 화면 1부.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7.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끝. 보육담당관 주무관 임정민 공보육기반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10/16 이미숙 협조자 계약1팀장 조현 시행 보육담당관-19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12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5)
16314549
20210924193304
본청
보육담당관-19744
D00000346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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