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대차계약 이행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님은 임대차 종료일이 2019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님에게 명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님이 사용 중인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집기를 파손하고 폭행까지 휘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님의 임차물 사용, 수익에 대한 내용 및 임대인의 방해 등은 사인간의 임대차계약 관계상의 다툼으로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및 법원에서 소송 등의 구제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상담예약 : 국번없이 120)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임차물에 대한 철거, 재건축에 대한 허가 관련 내용은 관할 자치구(강동구청 건축과 02-3425-6080)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0/16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60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6314433
20210924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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