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남녀 분리 비적용 건물에 대한 문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남녀 분리 비적용 건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추진계획서 중 건물 내 일반음식점 등 영업장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화장실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민간화장실까지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건물의 복도나 계단층에 설치되어 건물 공동으로 사용하는 남녀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분리 설치를 유도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 분리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 건축물의 화장실 실태조사 시 외부인이 이용하지 않은 건물이나 영업장내 설치된 화장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생활보건과(업무담당: 신귀식, ☎02-2133-76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0/16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17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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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남녀 분리 비적용 건물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1742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467211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