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답변]어린이 보호구역 신고항목 확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답변]어린이 보호구역 신고항목 확대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며,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항목 확대에 대한 건의를 주신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어린이 보호구역 시민신고 항목확대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내용을 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러한 서비스가 적용되는 장소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로 특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그러한 장소에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신고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 현재 주·정차에 대한 명확한 금지가 없으며, 사진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으로‘불채택’으로 분류된 것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정에 애정을 가지고 건의를 해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유빈 교통지도행정팀장 조동철 교통지도과장 10/1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0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답변]어린이 보호구역 신고항목 확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3081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59) 관리번호 D00000346688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