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사회복지시설 실습기관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사회복지시설 실습기관 관련 안녕하십니까? 문의 주신 사회복지시설 실습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개별시설에서 실습생을 모집하여 선발하나, 법인 운영시설 중 법인이 일괄 모집하여 각 시설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매결연을 맺은 재단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법인의 정책에 따라 일괄 모집하여 배치하는 경우로 귀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에서만 실습생을 받는다는 내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현장실습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실습기관 자격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실습기관의 실습생 선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습생 선발에 대해서는 실습기관의 자율적 권한에 의해 선발하도록 하고 있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규제가 없는 상태로 안타깝지만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에 대한 의견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시정에 관심주신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지연 복지시설지원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0/16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92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2133-7355 /전송 2133-0718 / jypure120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사회복지시설 실습기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221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2133-7355) 관리번호 D00000346715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