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친절 공무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서울시 직원의 불친절을 인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불친절한 민원응대로 불쾌감을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속 직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1항5호에 따라 해당 과장(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등에 의해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권한이 있으며, 불친절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의 평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부서장에게 있으며, 인사과로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성적 평가 시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조치는 현행과 같이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배성은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10/16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7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9 /전송 2133-0773 / seb0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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