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231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용 구연창 배형우 代배형우 10/16 황치영 협 조 사회복지법인 한주재단_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8. 10.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한주재단_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한주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51, 3층(흑석동) ○ 대 표 자 : 맹 상 명 ○ 법인종류 : 시설법인 ○ 목적사업 - 취약계층 지원사업 -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 노인여가복지 관련 지원 및 수탁운영 - 아동복지관련 지원 및 수탁운영 ○ 임 원 수 :이사 8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 처분의 종류 : 교환 구분 소재지 평가가액 처분예정내역 소재지 평가가액 금융삼품 현금 한국투자증권 483,300,685원 유진투자증권 483,300,685원 채권 (3년)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2018.9.10.(화) 적법한 이사회 개최에 따른 결의가 있었고, 아울러 법인이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와 목적이 적정하여 동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16312236
20210924193940
본청
복지정책과-19231
D00000346715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