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상취득 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410(’18. 10. 15)호와 관련입니다. 2. 무상취득 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을 신고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행정안전부 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관악구청장(세무2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10/16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220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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