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과태료 등 부과징수 효율화 방안 추진 계획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과태료 등 부과징수 효율화 방안 추진 계획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18214(2018.7.30.)호“2018년 상반기 세외수입 과태료 등 징수보고회 결과보고” 나. 소방행정과-7039(2018.3.22.)“‘17회계연도 세외수입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표창추천 계획” 2. 위와 관련 과태료 등 부과징수 근거 및 절차 과정, 담당 업무 부여로 원활한 세정행정 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세외수입 과태료 부과징수 효율화 방안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3. 과태료 등 부과징수 근거 및 절차 과정 가. 근거법령 : 과태료 부과기준(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법, 위험물관리법 등 ) 나. 절차과정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부과처분 징수통지 (업무담당자가 당사자 확인 ? 의견진술 등 검토조정 ? 본처분 전 납부 종결) 다. 담당임무 : 적발보고 당시 당사자 의견진술 반영 검토로 조세저항 반감 ? 사전납부 유도 (사전 납부 통지 전 의견진술 반영 및 기한도래 3일 전 SNS 등 전화문자 안내) 라. 미납처리 : 행정과에 본처분 통지의뢰 전 당사자의 납부의지 여부 파악 후 이의제기 가능성 등에 대비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비송사건 절차법 적용) 이송 (채납 발생 예방) 4. 담당 업무 가. 예방팀(4명), 검사지도팀(13명), 위험물안전팀(3명) : 소방관계법령위반대상 조사 및 적발보고, 과태료 의견진술 접수 검토 및 당사자 연락처 등 소재 추적 관리 나. 사법조사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계획보고 및 사전 통지(세외수입부과징수시스템 등록), 사전 납부기한 미납자 행정과 통보 및 이의제기 신청자 법원 통보(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최종 채납자에 대한 징수절차 추진 등 ※ 업무담당자는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시 당사자들이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으로 인해 소방업무에 대하여 반감을 갖지 않고, 소방 우호적인 관점을 갖도록 소방 법규 업무처리의 불가피성 등을 적극 설명 안내함으로써, 채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담당자들의 세심요구가 되는 세정행정임을 감안하여 각별히 관심 가지고 처 리 할 것. 끝. 담당자 임명섭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10/16 강경철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전봉순 예방팀장 윤선식 시행 예방과-2229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renms884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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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과태료 등 부과징수 효율화 방안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297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명섭 (02-2678-1705) 관리번호 D00000346648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