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정정(주소변경) 부과 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도로시설관리과-112826(2011.11.8.)호로 부과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복구비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주소변경) 부과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 납부방법을 참조 하시고2018.10.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주소변경)부과내역 (단위 : 원) 구 분 사고차량 (납부자)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부과금액 정정사유 ○ 납부관련 안내사항 - 고지서 좌측에 부여한 5개 전용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텔레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단, 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이 정확이 일치해야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3. 아울러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69조 및 제91조의 규정의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관련 :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 021-2133-1658(담당 : 이형숙) ○ 부과내역 : 서울특별시 시설공단 02-2290-6113(담당 : 김철기) ※ <참고> 서울특별시 사업자등록번호 : 104-83-00469 대표 박원순 별첨 : 1.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현황. 1부. 2.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형숙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도로시설과장 10/16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12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 2133-1659 /전송 020 2133-1078 / mmlee71@seoul.go.kr / 부분공개(6)
16310869
20210924193940
본청
도로시설과-11201
D00000346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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