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신고 포상금 지급관련 조례개정에 따른 도로부속물 파손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461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고동오 양기승 10/16 박문희 협 조 주무관 김수근 주무관 오광원 - 도로신고 포상금 지급관련 조례개정에 따른 - 도로부속물 파손신고 지급기준 보고 2018. 10.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도로신고 포상금 지급관련 조례개정에 따른 - 도로부속물 파손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보고 교통안전 확보 및 도로부속물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해 실시하는 시민 신고 포상금제도 확대 운영에 따라 도로부속물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조례 개정(박기열 의원 발의, ’18.10.4 공포)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개정사항 :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자”에서 “도로 파손” 신고자까지 확대 ?? 도로부속물 파손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 Ⅱ 도로부속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대상 : 일반시민 ?? 신고범위 : 서울특별시도상 도로부속물(도로안전시설중 일부) 파손신고 ○ 차량방호시설(충격흡수시설, 방호울타리 등), 과속방지턱 ?? 포상시기 : 반기별(상·하반기) 실적 집계하여 연 2회 지급 ?? 포상내용 : 상품권(온누리, 도서상품권) 지급 ?? 포상금액 : 반기·개인별 최대 10만원 이하 구 분 10~20건 미만 20~30건 미만 30~50건 미만 50~80건 미만 80건 이상 포상금 1만원 2만원 5만원 8만원 10만원 ※2019년 기타포상금 예산편성액 : 1,000천원 도로부속물 파손신고 접수현황(2017년 기준) 구 분 구 분 계 접수 건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남부도로 총 계 166 38 39 51 38 온라인(응답소 등) 97 24 17 34 22 타기관 이첩 28 4 7 10 7 자체순찰 41 10 15 7 9 기타 - - - - - 시설공단 총 계 2,842 745 711 686 700 온라인(응답소 등) 27 8 11 8 0 타기관 이첩 - - - - - 자체순찰 2,815 737 700 678 700 기타 0 0 0 0 0 Ⅲ 행정사항 ?? 기관별 조치사항 ○ 도로관리과 : 도로부속물 신고포상금 운영기준 수립 ○ 도로사업소, 공단 :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자 자료관리 ?? 향후 추진일정 ○ ’18.12.28 : 도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 ○ ’19. 1.~ : 도로 신고포상제 확대운영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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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신고 포상금 지급관련 조례개정에 따른 도로부속물 파손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461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동오 (2133-8172) 관리번호 D000003466974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부속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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