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277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계유산등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노은석 정경란 10/16 정영준 협조 - 국가무형문화재 제 111호 사직대제 및 어가행렬 - 2018년 보조금 정산결과 검토보고 2018. 10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국가무형문화재 제 111호 사직대제 및 어가행렬 - 2018년 보조금 정산결과 검토보고 국태민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문화유산인 사직대제(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를 계승·보존하고 전통문화유산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어가행렬 재현행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정산내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c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및 제39조(국고보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사)사직대제보존회 총무부18-78호(2018.08.06) Ⅱ 행 사 개 요 c ?? 행 사 명 : 2018년 사직대제 및 어가행렬 의식 봉행 ?? 일시 및 장소 : 2018. 9. 15(토) 11:00 ~ 13:30 / 사직단 ?? 행사내용 ? 어가행렬 : 11:00 ~ 11:50(500명, 취타대포함) (재현구간 : 덕수궁 → 광화문 → 사직로 → 사직단) ? 제향(주행사) : 12:00 ~ 13:30(510명) ?? 관람인원 : 2,000여명 ?? 주 관 : (사)사직대제보존회 ?? 소요예산 : 106,491천원 (단위 : 천원) 총 계 어가행렬 사직대제 합계 시 보조금 자부담 합계 국비 자부담 106,491 82,491 58,000 24,491 24,000 20,000 4,000 Ⅲ 정 산 내 역 c ?? 보조금 지원내역 ? 1차 지원(‘18.5.2) : 금40,600천원(70%) 교부 ? 2차 지원(사업종료 후) : 금17,400천원(30%) 교부예정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 활성화, 사직대제 및 환구대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교부대상 : (사)사직대제보존회 ? 교부방법 : 보조금 전용계좌에 입금 ??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시 보조금 자부담 합 계 소계 출연자인건비 의상 소품 대도구 진행비 등 교통여비 등 82,491 58,000 23,070 15,040 3,350 1,500 15,040 24,491 ※공인회계사에 의한 정산검토 필함. Ⅳ 정 산 결 과 c ? 2018년 사직대제 및 어가행렬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검토되어 보조금 1차 지원액 금40,600천원을 제외한 2차 지원액 금17,400천원을 지급하고자 함. 끝. 붙 임 : 2018년 사직대제 및 어가행렬 보조금 정산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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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역사문화재과-17277
D00000346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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