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여부 현장복명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표성태 이종현 10/16 최병득 우리 사업소 관내 건축공사 현장인 에 수도계량기가 파손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 10. 16 . 보고자 : 행정6급 표 성 태 현장 확인자 ◎ 출 장 자 : 행정6급 표성태 ◎ 출장일시 : 2018. 10. 16(화) 14:00 ◎ 출장목적 : 상기 장소의 조례위반 등 확인 조사 대상 주 소 성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024678210 일반용 40mm 50 조사 내용 ◎ 상기 수전을 2017년 6월부터 건축공사중이며 2018.10.15.일 전후에 건축공사중 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된 상황임 ◎ 현재 위 지번에는 40mm 계량기의 유리가 파손된 상태임.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 내용에 의하면 건축공사중 수도계량기가 부주의로 파손된 사항으로 변상대금 부과하고 즉시 교체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1. 확인서 1부. 2. 사진 1부. 끝.
16309661
20210924193940
본청
요금과-16590
D00000346629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