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3745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권순영 서승완 10/16 지우선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점검 계획 2018. 1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점검 계획 보고 가을 행락철 나들이차량 급증에 따라 전세버스의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안전기준위반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동 점검을 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방향 ??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불법행위 합동단속 협의(한국교통안전공단,18.10.5) ?? 가을 행락철 관광 등 나들이 차량 급증 ?? 전세버스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법규위반시 대형 교통사고 위험 상존 등 ?? 행락철 전세버스 주요 출발지인 서초구청 인근에서 기동 점검을 통해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위험요소 사전 제거 2 점검개요 ?? 일 시 : ?? 장 소 : ?? 점검인원 : 16명 소 속 인원 점 검 내 용 비 고 서울시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공단 ?? 주요 점검내용 ? 속도제한장치 해제, 운행기록계 작동 여부, 불법구조변경, 재생타이어 불법사용, 안전띠·소화기·탈출용 비상망치 설치 여부 ? 운전자 자격 및 음주운전 여부 등 운전자 안전관리 상태 3 후속조치 ?? 주요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형사처벌 및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불법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으로 적발된 차량은 경찰서에서 조사 후 형사처벌, 이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원상복구명령)토록 조치 - 안전기준 부적합(자동차관리법 제29조)으로 적발된 차량은 관할 행정 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토록 조치 붙임 안전점검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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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3745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영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467272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자동차법규관리및안전관리 > 무단방치및불법자동차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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