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정류소 질서문란)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택시, 전세버스 등)에 의한“버스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일부 여객자동차들에 의한 상습적인 버스정류소 질서문란행위로 인해 많은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께서 심한 경우에는 2~3개 차로를 횡단하여 승하차하는 등의 위험천만한 일들이 서울 곳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통질서 현실입니다. 3. 이와 관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 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 [별표 4]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후 그 처리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위반행위(정류소 질서문란) 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업체명 운전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위반내역 처분관청 (적발번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김용암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0/16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주무관 김병두 시행 교통지도과-231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8755 /전송 768-8901 / yakim25@seoul.go.kr / 부분공개(6)
16307479
20210924193940
본청
교통지도과-23105
D000003466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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