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택시운전자격증 미 반납)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택시운전자격증 미 반납으로 신고한 동진흥업(주)를 2018. 10. 12(금) 14:00경 방문하여 사실관계 확인결과,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증명을 퇴직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발 통보하오니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교통지도과로 회신 바랍니다. 가. 적발차량 현황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적발일시 퇴직(상실)일자 미 반납일자 적발근거 처리부서 1 2018. 4. 24 2018. 10. 12 자격증 미 반납 도 봉 구 (00167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1. 서울특별공고 제2017-2259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1부 2. 적발보고서 및 관련서류 각1부(원본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태현준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0/1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1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9 /전송 02-2133-4903 / sdytae1@seoul.go.kr / 부분공개(6)
16306280
20210924193940
본청
교통지도과-23111
D000003466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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