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904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박태원 황오주 박동규 10/16 이해우 협 조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2018. 10.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구의원) 중 자진사임자가 발생하여 강남구의회로부터 대체 추천이 있어 잔여 임기기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코자 함. ? 관련근거 : 강남구의회-7455(2018.10.12.) Ⅰ 현 황 ?? 근 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2]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 ? 지원협의체 구성 - 위원 정원 : 15명 이내(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 위원 임기 : 2년 - 위원 구성 : 주민대표(구성위원 반 이상), 구의원, 전문가(주민대표 추천 2) - 위촉 절차(신규) 후보자 추천 ⇒ 결격사유 조회 ⇒ 위원 위촉 소재 자치구의회 서울시(설치기관) 서울시(설치기관) ? 지원협의체 기능 - 환경상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및 편익시설 설치협의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및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Ⅱ 위 촉 계 획 ?? 위촉대상 : 1명 위촉대상자 위촉기간 위촉 사유 비고 위촉일 ~ 2019. 3. 22. 사임자 발생에 따른 대체 위촉 사임서 별첨 ?? 결격사유 유무 ? 조회대상 : 1명(김형대) ?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 결격사유 조회 결과 : 해당사항 없음(붙임 결격사유 조회서 참조) ?? 위촉계획 ? 위촉일자 : 2018. 10. 16. ? 위원임기 : 위촉일 ~ 2019. 3.22.(현 지원협의체 임기만료일까지) ? 위촉장 수여 :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촉 위원에게 전달 ? 위촉 후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명단 주민대표(8) 구의원(5) 전문가(2) 임기 Ⅳ 행 정 사 항 ? 위촉장 직인날인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 결과통보 : 강남구의회 및 강남구청장, 강남주민지원협의체, 강남자원회수시설 붙임 1. 위촉장(안) 1부. 2. 결격사유 조회서 1부. 끝.
16305779
20210924193940
본청
자원순환과-16904
D00000346662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