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 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 고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건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 고지코자 합니다. ○ 대 상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금 고지 - 부과기간 : 2013.10.1.~2018.9.30 ○ 체납기준일 : 2018.7.31. ○ 부과금액 : 금 - 체납건수 : - 체납고지 : - 가산금 : ○ 납부기한 : 2018.10.31. ○ 고지서 발송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우편 발송 - 체납건수 : - 체납금액 : 금 붙임 : 고지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형숙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도로시설과장 10/16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1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 2133-1659 /전송 020 2133-1078 / mmlee71@seoul.go.kr / 부분공개(6)
16305720
20210924193940
본청
도로시설과-11165
D00000346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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