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8.10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2018.10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2018년 10월 정부포상 추천 및 시장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별첨 2018. 10.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10/16 황인식 위 원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위 원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위 원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위 원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간 사 인사과장 김권기 서 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담 당 주무관 박준성 2018.10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장관표창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48명 및 1개 기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감사부서 결격조회 등) ○ 48명 및 1개 기관의 공적사실이 상훈법, 장관표창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 임 : 2018년 10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추천대상 명단 1부 붙임 1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추천 현황 ?? 장관표창 추천개요 : 6명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훈격미정 (행정안전부) 1명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평가담당관 2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1명 3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1명 2018년 빅데이터 활성화 유공 통계데이터담당관 4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1명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 유공 장애인복지정책과 5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2명 2018년 국가기후변화 대응 건강분야 유공 생활보건과 ?? 시장표창 선발 : 42명, 1개 기관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21명 2018년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사용 유공 복지정책과 2 10명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후 안정적 정착 유공 세무과 3 6명 1개 기관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걷기 마일리지 사업 유공 건강증진과 4 5명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유공 교통정보과 붙임 2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 1)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2)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3)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서울시 기준 ≫ 1)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및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2)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및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3)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 자 4)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5)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6)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감사부서·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8.10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7466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5731) 관리번호 D0000034665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