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9909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두수 이성호 최성태 10/15 류훈 협 조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교통영향평가 기술용역 용역기간 연장 검토보고 2018. 1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교통영향평가 기술용역 용역기간 연장 검토보고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기간이 연장(당초‘18.6?변경’18.12월) 됨에 따라 재정비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교통처리계획(교통영향평가) 에 대하여도 과업기간을 재정비 수립 용역기간에 맞추어 연장 처리 코저 함.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 용역수행자 :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대표:고영수) ? 용역기간 : ‘18.2.22. ~ ’18.10.19.(8개월) ? 계약금액 : 260,26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재정비 계획에 반영 - 구역내 교통·화재·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 북촌로, 계동길, 삼청로 등 관광버스의 통과동선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제시 - 북촌 지구단위계획에 교통영향평가 내용 반영 등 2 추진 경위 ? ’18. 02. 22 : 용역계약 ? ’18. 03. 06 : 착수보고(과업수행계획서제출) ? ’18. 03~06 : 현황조사 ? ’18. 07~09 : 교통량조사 ? ’18. 10 ~ : 도서작성 등 교통영향평가 절차 준비(이행) 3 용역기간 연장(안) ? 연장계획 : 100일 연장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용역기간 ‘18. 02. 22 ~ ‘18. 10. 19 ‘18. 02. 22 ~ ‘18. 12. 20 62일 연장 북촌재정비용역기간 ‘16.12.29~’18.6.28 ‘16.12.29~’18.12.20 172일 연장 계약금액 260,260천원 좌동 변경없음 ? 용역기간 연장사유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대통령선거 및 민관협의체 운영 등으로 전체 공정 일정이 늦어져 과업기간 연장(172일) ※ 용역기간 : 준공일 ‘18.06.28 ? ’18.12.20 - 지구단위계획에 함께 반영되어야 하는 교통처리계획(교통영향평가)일정도 시기조정 필요(62일 연장) ※ 용역기간 : 준공일 ‘18.10.19 ? ’18.12.20 ?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4 향후 계획 ? ‘18.11 : 교통영향평가 계획서 작성 ? ‘18.12 ~ : 교통영향평가 및 행정절차 붙임 : 용역수행자 연기요청서 및 합의각서 1부. 끝.
16303895
20210924193940
본청
한옥조성과-9909
D000003465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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