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준공공 건설자금 문의 회신 문의하신 준공공 건설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체 진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근거는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2. 융자추천은행은 본 사업의 협약은행 중 신청자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은행내규에따라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4. 기대출은 상환해야 합니다. 단, 건설자금으로 융자가 있으시다면 대환 가능합니다. 5. 건축허가(사업승인)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주택과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6. 규모에따라 상이하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1달정도 소요됩니다. 7.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가 관리합니다. 8. 본 사업 신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준공공 건설'로 검색하시면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를 모집합니다’라는 페이지 안에 신청서 및 안내문이 첨부되어있으며 별도의 샘플은 없습니다. 9. 침수이력은 기존주택의 이력이며 물건지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0. 지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11. 토지 매입금액은 기존 건물 매입가격 포함입니다. 12. 필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으로 본 사업에 진행되는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건강유의하세요. 주무관 엄주호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택정책과장 10/1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016 /전송 / / 부분공개(6)
16303837
20210924193940
본청
주택정책과-18141
D00000346602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