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불법현수막 관련 의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법현수막 관련 의견) 안녕하세요? 께서는 중랑천 및 우의천 주변 불법 공공현수막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이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안전을 저해한다는 것에 대하여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노원구뿐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는 매일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시·구 합동으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불법 현수막의 수가 서울시내 전 지역에 워낙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랑천, 우의천 일대 불법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비권한이 있는 노원구청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노원구청 자체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을 시 시구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현수막 정비하고, 해당 구청에 현수막을 이용한 불법 홍보 금지 요청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의 보행환경과 안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성옥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0/15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8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imok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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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불법현수막 관련 의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840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성옥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34652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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