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6번, 김상훈 의원, 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3617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홍승영 김혜경 지우선 여장권 10/15 고홍석 협 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6번, 김상훈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택시, 화물차량 내 CCTV 설치관련 (1) 수단별 추진근거(법적근거 및 시장방침 포함) (2) 수단별 사업개요, 설치절차, 설치기준 설치현황 (3) 수단별 예산현황 및 집행내용, 유지관리 현황 (4) 수단별 향후 추진계획 □ 택시 내 CCTV 설치관련 (1) 추진근거(법적근거 및 시장방침 포함) ○ 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 대상) ?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및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제2항 제5호) ○ 관련 방침서(※붙임) -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계획(운수물류담당관-22782, 2009.8.17.) -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계획(운수물류담당관-31538, 2009.11.10.) - 2010년 택시영상기록장치 지원금 지급계획(운수물류담당관-9225, 2010.4.2.) - 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범설치 사업 추진계획(택시물류과-34383호, 2014. 12. 16.) (2) 사업개요, 설치절차, 설치기준 설치현황 ○ 사업개요(목적) - 택시 외부촬영 CCTV : 택시교통사고예방, 안전운행 확보 - 택시 내부촬영 CCTV : 택시내 범죄예방 및 취객으로부터 택시운전자 보호 ○ 설치절차 및 기준 - ’09년 법인택시 :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 - ’09년 개인택시 :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2009년 상반기 택시서비스 평가결과가 우수한 개인택시지부부터 설치비 지원 사업년도 구분 추진실적 (설치대수) 예산현황 기타 (촬영방향) 시비(50%) 사업자 부담(50%) 2009 법인택시 22,072대 1,500,896천원 1,500,896천원 전방 개인택시 13,983대 943,853천원 943,853천원 전방 2010 개인택시 14,639대 988,133천원 988,133천원 전방 2014 법인택시 2,917대 411,628천원 256,366천원 전방, 실내 - ’10년 개인택시 :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 구 분 우선지원대상자 일반지원대상자 선정 시기 2014년 12월 2015년 6월 설치 대수 8개사 678대 26개사 2,239대 선정 기준 납입기준금 대비 월 총 급여비율 (배분율) 상위회사 배분율 70%, 민원 30% (선정위원회에서 확정) 재원 분담 서울시 100% 서울시 50%, 택시회사 50% - ’14년 택시 내부 CCTV 시범설치(법인택시 2,917대) ※ 택시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원을 위해 당초 36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재정부담(서울시 50%, 택시회사 50%) 등으로 인한 신청률 저조로 시범사업 중단됨 예산 36억 중 4.1억 집행(31억 감추경), 대당 229천원 구분 면허대수 설치대수(전방기준) 설치율 법인택시 22,603 22,603대 100% 개인택시 49,242 44,317대 이상 90%이상 ○ 영상기록장치 전체 설치현황 [출처 :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3) 예산현황 및 집행내용, 유지관리 현황 ○ 택시 CCTV 예산현황 및 집행내용 - (2)번 참조 ○ 택시 CCTV 유지관리 현황 - 택시업체별, 개인사업자별 관리 (4) 향후 추진계획 ○ 택시내 CCTV 설치관련 향후계획 - 택시 블랙박스(CCTV)는 외부 전방기준의 경우 법인택시 100%, 개인택시 90%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촬영 CCTV는 2014년 시범사업 결과 초상권 침해로 승객과 충돌, 개인정보보호법 상 녹음기능 사용불가, 촬영범위 협소 등 승객과 마찰시 증거로 활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확대추진 중단됨 ※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택시나 버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임의 조작 및 녹음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택시내 보호격벽설치와 내부 CCTV 설치는 택시내 범죄예방 및 취객으로부터 택시운전자 보호라는 사업목적이 동일함, 이에따라 우리시는 2019년 이후 택시내 보호격벽 설치를 우선지원한 후 내부 CCTV설치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성 검토예정 □ 화물차량 내 CCTV 설치 관련 : 자료없음 따로붙임 : 관련 방침서 일체 각 1부. 끝.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김혜경 ☎2133-2329 주무관 홍승영 작성일 2018. 10. 1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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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6번, 김상훈 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3617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영 (2133-2329) 관리번호 D00000346518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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