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간선택제 공무원 소급재직기간 산입 및 퇴직금 관련 안내 1. 2018. 9. 21.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재직기간 산입 시 퇴직금 및 퇴직수당 처리 관련 문의가 많아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 ○ 소급재직기간 산입을 원하는 경우, 퇴직 전일까지 소급재직기간 산입 신청이 가능하며, 산입 신청기간에 대해서 소급기여금 납부 (신청방법 첨부1 참조) ○ 소급재직기간 산입 신청 시,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 여부 선택 가능 (첨부1, 2 참조) - 퇴직수당 재직기간에 미합산 시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실제퇴직 시 퇴직당시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 : 국번없이 1350)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붙임 : 1. 소급재직기간 산입 및 퇴직금 안내(공무원연금공단 확인사항) 1부.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의 퇴직금 처리 안내(행정안전부) 1부. 3. 공무원연금법 적용 관련 FAQ(공무원연금공단)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상수1-39,서구1-25 주무관 강보람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10/15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7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kangbora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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