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의 인접 대지 침범 관련 민원처리 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의 인접 대지 침범 관련 민원처리 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이계준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국민권익위에 제출(2018.10.04.)하여 우리시에 이송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18의 건축공사장 관련 민원은, 공사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인접한 동소문동 4가 127번지의 대지 경계선 침범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었고, 공사감리자의 현장조사 결과 크레인이 공사장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고 인접대지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해당구청의 답변이 있으나, 크레인의 대지 침범 관련 민원인의 현장 확인요청을 거부하는 등 해당 구청의 민원처리가 불공정하므로 이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인접 건축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선생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2018.10.11.) 및 공사관계자(시공자, 감리자)를 면담하여 확인한 바,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18번지 공사장 타워크레인 본체(tower)는 공사장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붐대(jib section)의 설치 및 운영 또한 인접 대지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로 운용되고 있다는 공사관계자의 답변을 현장 확인한 바, 크레인 운영시 공사부지를 벗어나 인접대지를 침범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근 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성 검사(2018. 8.21) 결과(체크리스트), 구조부 및 안전장치 등의 크레인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는 전문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 결과가 공사 감리자에게 보고되어 관리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장의 타워크레인은 금년 11월초까지 운용될 예정으로, 민원인께서 인접대지 침범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요청하시는 경우, 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을 안내하여 크레인 운영과 인접대지 침범 여부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드리도록 조치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북구청 건축과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 및 안전운영에 대하여 인접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에게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건축과(남경연 주무관, ☏02- 2241-2905)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담당자 이상훈 조사관 ☏02-2133-31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이상훈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위원장 10/15 代이상이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994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3155 /전송 02-2133-1310 / lshg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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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의 인접 대지 침범 관련 민원처리 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994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2133-3155) 관리번호 D0000034651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