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0436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예팀장 공예박물관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유제욱 김수정 이은주 代김수현 10/15 정진우 협 조 서울공예박물관 주요 수집 자료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추진 계획 2018. 10. 문화시설추진단 (서울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 서울공예박물관 주요 수집자료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추진 계획 서울공예박물관 수집 각종 주요 공예자료들에 대한 과학적 보존처리 및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 전시 및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서울공예박물관이 수집한 다양한 재질의 각종 공예자료의 영구적?안정적 보존 및 추가 손상 방지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보수 시급 ? 목칠, 금속, 자수?직물, 기타 다양한 재질의 공예품은 수집 전 개인 소유로서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관리되어 온 바, 적절한 보존조치 없이 개관전시할 경우 추가 손상이 우려됨 ? 특히 국가 보물로 旣지정됐거나, 현재 시지정 문화재 등록 추진 중인 자수유물은 자연소재로 제작한 공예품의 특성상 변퇴색, 생물학적 피해, 경화 등 손상이 지속적으로 진행상태임 ?? 공예 전문박물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린 2020년 개관전시 추진과 향후 국내외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과의 교류 등을 위해서도 자료상태의 시급한 안정화 조치 및 과학적?체계적 학술조사 연구 병행 필요 ? 2020년 공예박물관의 차질없는 개관 추진과 향후 공예박물관의 대외적 위상 제고 및 홍보를 위한 외부기관 대여를 위해서도 주요 자료들에 대한 보존처리와 함께 과학적 분석 및 조사연구, 기록화 병행 필요 Ⅱ 그동안 추진사항 ?? 기증 자수공예 자료 전수 조사 및 전문가 검토 추진 ? ’18.7.9.~’18.8.3. 전수조사 실시 - 조사사항 : 자료 분류, 가번호 부여, 전시 활용도 검토, 지정문화재 지정 추진대상 선정, 자료별 특이사항 및 보존상태 체크 ? ’18.8.21. 보존과학 전문가 제1차 조사 - 조사사항 : 전수조사에서 추가조사 필요한 대상들에 대한 보존처리 우선 순위, 자료별 보수?관리 방향, 보수범위, ? ’18.9.07. 보존과학 전문가 제2차 조사 ?? ’17~’18년 공개·경매 구입자료 일제 점검 ? ’18.9.26.~’18.10.5. 목칠, 금속 및 기타 소재 공예 전수조사 실시 - 조사사항 : 보존처리 시급성, 전시 활용도 검토, 자료별 특이사항 및 보존상태 확인 - 조사결과 : 육안으로 손상이 확인되는 9건의 우선 보존처리 및 과정에 대한 조사연구 필요 ※ 보존처리 대상 9건의 세부 내역은 붙임1 참고 ※ 의혁함 :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9년 이후 지속 추진 ?? ? ? ※ 향후 구입, 기증, 기탁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보존처리 대상 및 우선순위 변경 필요 ?? 추진방향 ? 자문회의 및 일제점검을 통해 보존처리 필요하다고 검토된 대상들은 시급성과 2020년 개관전시 등 전시 출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연차별로 보수 추진 ※ 구입, 기증, 기탁 자료들은 매년 정기 점검 통해 보존처리 필요성 여부 검토 ? 원형 훼손 및 손상의 진행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각종 공예자료들에 대해 원형보존 원칙에 기반해 우선적으로 보존처리 추진 - 2차 손상 예방 조치 및 자료 특성에 맞는 전용 보관함과 마운트 제작 관리 ? 보존처리와 함께 자료들의 제작연대 및 보수 연혁, 원재료, 제작기법, 형태 등을 과학적 조사 연구를 통해 규명, 공예사 및 보존과학 연구에 기여 ? 자수?복식 자료들은 다른 분야 자료와 달리 조명?온습도 등에 특히 취약하므로 보존처리 후에도 3개월 이상 전시가 곤란한 바 과학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형 복원?복제를 병행 추진해 유물의 추가 손상을 예방하고 전시에도 적극 활용 ?? 추진방법 ? 국가 지정문화재 및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추진대상 자료는 문화재 보존 관련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그 외 비지정 자료 또한 이에 준하여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추진 -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지정 추진대상 ? 문화재청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및 현상변경허가를 얻어 문화재 수리업자 자격을 보유한 기관 또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에 의뢰 - 비지정문화재 ?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에 의뢰,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추진 ※ 근거규정 :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항), 동 조례 제10장(문화재 수리 등) ? 보존과학 분야 전문가들(5인 이내)로 자문단 구성, 보존처리 과정 및 연구 세부방향 등에 대한 지도?감독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공예박물관의 다양한 재질의 자료들을 자체적으로 보존처리할 수 있는 보존과학 전담 인력과 조직을 보강, 보존처리 및 연구 성과 축적 Ⅳ 총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Ⅴ 기 대 효 과 ? 변형이 쉬운 목칠, 금속, 종이 소재 공예 자료 및 훼손, 멸실되기 쉬운 자수?직물을 과학적으로 보존, 복원함으로써 추가 손상을 방지하고, 영구적?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우수한 전통 공예문화의 원형을 후대에 전승 ? 국가 지정 보물 등의 과학적인 보존처리 및 복원 과정을 상세히 기록화하여 미래세대에게 전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전시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예 유산 보존에 대한 의식과 관련 학계의 관심 고취 붙임 1.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대상 사진 1부. 2. 1차 보존과학 전문가 자문회의 의결서 및 2차 보존과학 전문가 유물 보존처리에 대한 의견서 각 1부. 3.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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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4750
본청
박물관과-10436
D00000346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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