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7864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문철 박영권 10/15 김종호 협 조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양화대교 후타 콘크리트 파손에 의한 차량사고) 2018. 10.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4건) (양화대교 후타 콘크리트 파손에 의한 차량사고) 양화대교 신축이음부 후타 콘크리트 파손에 의해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청구한 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고개요 ? 사고내용 : 양화대교 상행선(P15) (남단→북단 방향) 신축이음부 후타 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한 차량 손상 ? 사고일시 : ‘18. 9. 15(토) 05:35분경 ? 사고접수 : ‘18. 9. 17(월) 영등포경찰서 김춘희 경사(2118-9140) 연번 민 원 인 차 종 (차량번호) 피해내역 청구금액(원) 비 고 1 2 3 4 Ⅱ 현장조사 결과 ? 확인일자 : 2018. 9. 15 ~ 9. 17.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양화대교 사고위치 < 위 치 도 > < 도로파손 상태 > < 복구현황 > ? 조사결과 - 민원인들이 사고경위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양화대교 본교 P15 신축이음 후타 콘크리트 파손이 확인됨 - 파손 규모는 폭 30cm, 길이 70cm, 깊이 5~6cm로 발생 확인됨(3개소) Ⅲ 검토의견 ? 사고원인 : 신축이음 후타 콘크리트 파손 - 청구인 제출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축이음부 후타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사고가 발생함. ? 청구인 과실 여부 - 위 사건의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신축이음부 후타 콘크리트가 파손된 부분으로 차량이 진행하여 상당한 충격이 확인되나, 민원인들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 종합의견 - 위 사건의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신축이음부 후타 콘크리트가 파손된 부분으로 차량이 진행하여 상당한 충격이 확인되나, 민원인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 배상책임보험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책임보험 배상여부 및 민원인 과실비율을 심의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 Ⅳ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 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 간 사 : 기술점검팀장 - 개최일시 : 2018년 10월중 개최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시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서 제출 안내 붙임 배상책임보험 청구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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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4750
본청
교량안전과-17864
D000003465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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