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우선 보상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438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장기철 강명석 김진팔 10/15 박상돈 협 조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우선 보상 추진계획 2018.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우선 보상 추진계획 공정 계획상 CP인 동북선 차량기지 공사의 보상착수 시점을 앞당겨 목표기간 내에 동북선 경전철을 개통하기 위하여 차량기지에 대하여 우선 실시계획 승인 추진 1 추진배경 □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 일부 지하에 계획된 동북선 차량기지는 주 공정(CP)으로 보상 및 착공시기가 사업 전체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나, □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확대보상 요구로 수용재결·공탁, 소송에 따른 보상기간이 추가로 소요(약 1.5년 이상)되어, □ 차량기지에 대한 우선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차량기지 보상착수 시점을 앞당겨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목표기간 내 동북선을 개통코자 함. 2 차량기지 개요 □ 위 치 : 노원구 중계동 한글비석로 322(현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일대 □ 규 모 : 면적 19,740㎡(지하), 종합관리동(지상 1층, 2,715㎡) ○ 자동차학원 부지 19,448㎡ 중 지하 7,075㎡(지상 6,112㎡) 점유 ○ 자동차학원 토지소유자 : ㈜두양엔지니어링, ㈜두양주택 각 50% □ 위치도 □ 추진경위 ○ '08.11. 차량기지 부지 토지소유주 사전협상 신청(지역발전추진반) - 협상불가 : 동북선 차량기지 예정부지로 시설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15.02. 동북선 차량기지 위치 변경 민원 - 위치변경 어려움 예상, 토지 저촉 최소화 노력(도기본) ○ '16.12. 민원인 부지 전체 확대보상 요구(복합개발·사전협상 포기) ○ '17.02. 동북선 차량기지 위치 변경 민원 - 위치 변경은 경전철 운영, 주변 여건 고려 시 어려운 실정임(도기본) ○ '17.03. 차량기지 활용방안 검토 추진(공공투자센터,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 행정2부시장 보고('17.08.31, 12.12) : 잔여지 매입 후 활용방안 등 ○ '18.05. 잔여부지 활용 관련 합동회의 결과(도기본) - 잔여부지 제외한 차량기지 부지 보상 우선 시행, 민원 최소화를 위해 차량기지 정거장 추가 설치 및 종합관제동 부지 점유 최소화(1층→4층) 추진 ?공공개발센터 : 부지 전체 보상 후 잔여지에 공공주택 조성 곤란(지역반대, 매입비용 과다, 낮은 사업성) ?노원구(구청, 주민, 의원 등) : 부지 전체를 보상하여 환경친화적 시설(주민편의시설 등) 조성 3 조치계획 □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없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도시계획시설 결정 의제처리) 후 보상 추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의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주무관청이 제15조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차량기지만 우선 실시계획 승인 후 보상 추진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고시 구 분 2018년 비고 10 11 12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도서작성 관련기관협의 승인고시 ○ 본선 및 정거장을 제외한 차량기지에 대한 실시계획 조건부 승인 - 차량기지에 대한 실시계획 조건부 승인 후 보상 추진 □ 향후 동북선 전체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착공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고시 구 분 2018년 2019년 비고 10 11 12 1 2 3 4 5 6 7 8 9 전체분 실시계획 승인 신청도서작성 관련기관협의 승인고시 ○ 건설기술심의(‘19년 5월) 및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 완료 후 ‘19년 7월초 동북선 전체 실시계획 승인신청, 9월말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착공 4 효 과 □ 차량기지 실시계획 우선 추진으로 보상 착수시기 단축(3개월) ○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 6개월 - 열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처리시 : 3개월 - 열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실시계획 승인 □ 차량기지만 실시계획 우선 승인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 전체 도시계획시설 열람공고 시 출입구 및 환기구 이전민원 다수 발생 5 행정사항 □ 차량기지 우선 실시계획 승인 방안 통보(→동북선 경전철㈜) ○ 차량기지에 대한 우선 실시계획 승인 신청토록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실시계획 승인과 동시에 보상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시행자와 보상업무위탁협약 추진 6 향후계획 □ 2018.10. : 실시계획 신청서 작성 □ 2018.12. :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붙임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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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우선 보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438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기철 (02)772-7147) 관리번호 D000003465911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동북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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