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4분기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일반형-전일제 포함 4개 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4분기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일반형-전일제 포함 4개 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23(2018. 1. 16.)호 및 장애인복지정책과-1414 (2018. 1. 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일자리(전일제) 포함 4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로구 포함 25개 자치구에 4분기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하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준 : 2018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보건복지부) 구 분 사업 기간 근로시간 근로형태 지원액(원) 배정 인원 (1,765명) 비 고 (%) 인건비 운영비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12개월 1월~11월 주 5일 (40시간) 행정도우미, 전담지원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1,574,000원 157,000원 (1인/월) 678명 국비30% 시비35% 구비35% 12월 주 5일 (38시간) 1,495,300원 시간제 12개월 1월~11월 주 20시간 787,000원 79,000원 (1인/월) 218명 12월 주 19시간 747,650원 복지 일자리 참여형 12개월 1월~12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사무보조, 보육도우미, 실버케어 등 422,000원 18,000원 (1인/월) 849명 국비30% 시비35% 구비35%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청년형 특화형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2개월 1월~11월 주 5일 (25시간) 식사도우미, 이동(보행)도우미, 심부름,말벗하기 등 982,000원 128,000원 (1인/월) 20명 국비30% 시비35% 구비35% 12월 주 5일 (23.5시간) 923,080원 ※ 복지일자리 퇴직금 지급불가,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자 추가 선발 가능(불용 최소화) 나. 사 업 명 : 장애인 일자리 지원(4개 사업) -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다. 교부금액 : 금3,632,910,000원(금삼십육억삼천이백구십일만원정) 라. 세부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계 국 비 시 비 계(1,765명) 3,632,910,000 1,676,727,750 1,956,182,250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678명) 2,461,970,250 1,136,294,000 1,325,676,250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218명) 396,016,250 182,776,750 213,239,500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형 일자리(849명) 728,442,000 336,204,000 392,238,000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20명) 46,481,500 21,453,000 25,028,500 ※ 자치구별 세부 배정 내역은 붙임 참조 마. 교부대상 : 종로구 포함 25개 자치구 바. 교부일자 : 2018. 10. 12(금) 사.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 일자리(국비)/일반형 일자리(국비)/시간제 일자리(국비)/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아. 보조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보건복지부 및 시에서 지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자. 보조금 사용 안내 - 사업비는 사업의 최종 종료 후 시에서 별도 안내한 기한내에 사업수행 실적보고서(관계 증빙서류 첨부)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별로 정해진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비율(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준수하여 『교부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함. - 보조금 지출시 원단위는 절상하여 십원 단위 이상 집행하기 바람. 차. 기 타 - 자치구별 교부된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자 추가모집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 예산과다 불용이 예상되어 기교부된 국비 및 시비를 반납하고자 하는 자치구에서는 미리 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추가 보조금 교부 신청한 자치구에는 반납처리 완료된 교부금내에서 지원할 계획임. 붙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4분기 보조금 교부내역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노명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15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1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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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일반형-전일제 포함 4개 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173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3465132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발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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