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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뇌병변·지체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178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박원근 10/15 기봉호 협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이민경 2018년 뇌병변·지체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계획 2018.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18년 뇌병변·지체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계획 ’17년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추진계획에 의거, ’18년 뇌병변·지체 장애인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수요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 (’17. 7.14. 개정) 제6조(전수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등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연령, 장애등급 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전수조사의 응답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실시계획’ (’17. 8.10, 13476호) ○ ’18년 뇌병변·지체 장애인 전수조사 추진 계획 (’18. 2.26, 3420호) ??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 대상, 약취·유인 및 학대하는 사례 지속발생 - 이웃, 부모, 형제 등 장애 당사자와 가까운 자로부터 학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한 인권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학대 당사자 : 이웃 24.4%, 민간기관 종사자 24.3%, 부모 9.4%, 형제자매 5.9% 등 <’13.~’16.6.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인권상담 분석 현황> ○ 기초 현황 조사를 통해 장애유형별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축적 필요 - 장애인 단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제안의 타당성 및 사업규모 분석 등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는 부족한 상황임 - 지속적인 전수조사로 개별 장애인의 이력관리 및 정책 추진에 따른 수요 변화 등 정책효과 분석도 가능 Ⅱ 그간의 주요 추진경과 ○ (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 장애실태조사 기관) 방문(’17. 3. 3) - 장애실태조사 문항개발,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자문 및 자료 수집 ○ 전수조사 관련 기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회(’17. 3.30/ 6.27) - 발달장애인 설문지 구성 및 설문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조사 시행계획 논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개정(’17. 7.14) ○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실시계획’ (’17. 8월, 복지본부장 방침) - 대 상 : 18세 이상 1~3등급 장애인 약 141천명(시 장애인의 약 36% 수준) - 주 기 : 유형별 3년마다 조사 ※ 발달장애인(’17년)?뇌병변·지체(’18)?기타 順 순(’19) ○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추진(’17. 9월 ~ 12월) ?조사인원 :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 22,980명 중 16,300명 ※ 미실시 7,246명 : 거부 3,779명, 소재불명 558명, 기타 2,175명 ※ 기타 사유 : 입원, 장기 출타, 실종 등 ?조사방법 :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거주지 방문 설문조사 ?조사항목 : 거주지 방문 전 조사, 현장 방문조사 및 설문지 작성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자치구 특별교부금 활용 - 조사 직원 특근매식비. 설문 응답자 보상품(1인당 5천원 상당) 등 ○ ’18년 뇌병변·지체 장애인 전수조사 추진 계획(’18. 2.26) ○ 뇌병변·지체 장애인 전수조사 설문개발 등 용역 추진(’18. 3월~5월) - 용역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전지혜), 5~11월(7개월간) ○ 뇌병변·지체 장애인 전수조사 설문문항 및 조사 매뉴얼 개발(’18. 6월~9월) - 설문문항 개발 관련 회의(8.17, 동주민센터 전수조사 담당자 등) 등 ○ 조사결과를 입력할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설문문항 개발(’18. 9월~10월) Ⅲ 2018년 뇌병변·지체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계획 ?? 조사개요 ○ 기 간 : ’18. 10월 ~ ’19. 2월 - 시범조사 : ’18. 10.17 ~ 10. 30(종로구 1개동, 2주간) - 전수조사 : ’18. 11.1 ~ ’19. 2. 28(4개월) ※ ’19. 2. 1 ~ 2. 28 : 조사 마무리 기간(누락자 확인, 자료 정리 등) ○ 대 상 : 서울시 거주 1?2급 뇌병변·지체 장애인 15,758명(18세~64세) ※ ’17년 대비 조사대상 축소(’17년 1~3급 22,980명 → ’18년 1~2급 15,758명) ○ 조사내용 : 개인특성 및 복지수요, 인권침해 사례 등 - 인적사항 : 성별, 장애종류, 장애유형, 등급, 중복장애 여부, 동거인 수, 결혼상태, 장애발생시기 및 발생원인 등 - 경제생활 : 경제수준, 수급·활동지원제도·근로 여부, 고용형태, 지출비용, 낮활동, 여가활동, 돌봄 지원, 주거상태 등 - 인권침해 : 사회복지 공무원이 외관, 답변태도 등을 감안, 2차 조사여부 검토 ※ 인적사항, 서비스 지원 현황 등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방문 전 사전조사 실시 ?? 조사방법 및 절차 ○ 조사방법 :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장애인 거주지 방문 설문 조사 후 조사결과를 ‘생활복지정보시스템’에 입력 - 설문조사 : ① 전산자료 사전조사지 작성 ② 방문조사지에 의거 장애인 거주지 방문 설문조사 ③ 방문조사 후 인권사항 작성 - 전산입력 : 설문조사자료 정리 후 ‘생활복지정보시스템’에 조사결과 입력 <설문조사 전 관련 전수담당 공무원 교육>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일정/대상 : ’18년 10.22/10.29, 구청 및 동주민센터 전수조사 담당공무원 ? 교육내용 : 뇌병변·지체 장애인 특성, 의사소통방법 등 장애인 관련사항, 방문 전?후 절차별 처리사항 및 설문지 작성 등 전수조사 방법 등 ○ 조사결과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에 구축된 자료를 분석 활용 - 학대의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인권센터에 장애인 현황을 통보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일정 협의 후 합동점검(가정방문) 실시 - 소재불명 장애인의 경우 3차 방문 후 별도 조사표 작성, 경찰에 소재파악 협조 -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후 서비스 제공 - 조사결과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에 입력하여 DB化 ○ 조사 절차도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장애인 인권센터 ? 경찰서 ?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총괄 전수조사 총괄 ? 전수조사 및 조사결과 입력, 인권침해 등 보고 ? 인권침해 장애인 현장조사 ? 소재 불명 장애인 수사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산출기초 - 응답자 보상품 지원 : 15,758명 × 5,000원=78,790천원 - 전수조사 경비 지원(조사담당 공무원 특근매식비) : 71,21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중중장애인 맞춤형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향후일정 ○ 뇌병변·지체 전수조사 담당 공무원(구 및 동주민센터) 교육 : ’18.10월 ○ 전수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전산 입력 : ’18.10월 ~ ’19. 2월 ○ 뇌병변·지체 전수조사 유공 공무원 등 표창 : ’19. 6월 ~ ○ 뇌병변·지체 전수조사 결과 분석 및 발표 : ’19. 10월 Ⅳ 행정사항 ○ 전수조사계획 통보(장애인복지정책과→자치구) : ’18. 10. 16(화) ○ 전수조사 담당 공무원 교육 : ’18.10.22(월)/10.29(월) ○ ’17~’18년 장애인 전수조사 유공 공무원 등 표창 : ’18.10.29.(월) - 인원 : 60명(공무원 50, 시민 10), 시장표창 및 20만원 상당 부상품 수여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민은 부상이 없음 붙임 1. 서울시 뇌병변·지체 장애인 조사대상 현황 1부. 2. 설문지(안) 1부. 3. ’18년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 관련 예산 교부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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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뇌병변·지체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178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43) 관리번호 D0000034651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