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문학의집·서울) 1. 문화예술과-14994(2017.10.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유재산인 「문학의집?서울」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에 의거 문학의 집?서울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 사용료 부과 현황 - 부과대상 :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대표:김후란) - 위 치 : 서울 중구 예장동 7, 7-15, 2-18 - 부과대상 : 산림문학관 토지 680.5㎡, 주차장 320㎡ - 부과기간 : 2018. 11. 05 ~ 2019. 11. 04(1년) - 부과금액 : 금40,720,35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 : 붙임참조 - 납부기한 : 2018. 10. 31까지 붙임 : 1. 문학의 집·서울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갱신) 검토보고(근거문서) 1부 2. 문학의 집?서울(산림문학관 및 주차장) 대부료 산정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연미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10/15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357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299959
20210924194750
본청
문화예술과-13576
D00000346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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