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시민참여(찾아가는 효자손)예산 운영』보조금 교부 통보 강서구 장애인복지과-18624(2018. 8. 24.)호와 관련하여 귀 구에서 시민 참여 예산으로 추진중인 『찾아가는 효자손』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8년 시민참여(찾아가는 효자손)예산 보조금 교부 나. 교부금 액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시비 전액> 구분 사업명칭 수행기관 (위탁기관) 예산(천원) 교부액(천원) 비 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효자손 강서구 (실로암시각 장애인복지회) 10,000 10,000 2018년 시민참여 예산 다. 교부대상 :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 라. 교부일자 : 2018. 10. 11.(목)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 바. 예산과목 : 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 정책)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단위)장애인취업지원확대, 세부)찾아가는 효자손(시민참여),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 보조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시에서 지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아. 보조금 사용 안내 - 사업비는 사업의 최종 종료 후 시에서 별도 안내한 기한내에 사업수행 실적보고서(관계 증빙서류 첨부)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노명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15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1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99838
2021092419475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7175
D000003465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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