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위생점검 확인서 서손처리 보고

축산물 지도점검 확인서 서손처리 보고 결 재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세곤 진경선 10/15 김귀남 2018년 추석대비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에 의거 축산물 위생점검 시 사용된 확인서(1매)에 대해 서손처리 하고자 합니다. 2018 10. 15. 복명자 : 지방수의주사보 김세곤 복 명 내 용 점검일시 2018. 9. 10.(월) 건 명 축산물 위생점검 확인서 서손처리 보고 내 용 □ 서 손 : c-36 □ 서손사유 - 2018. 9. 10.(월) 자치구 간 축산물위생교차 점검시 이 에 출장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 적발 공무원이 법령을 정밀 검토한 후 법률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서손 처리함. ※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넣고 판매하는 경우 : 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음 비 고 붙임 서손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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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점검 확인서 서손처리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604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4650999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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