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훼손된 임야에 대한 사고지 명시 가능여부 질의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불법 훼손된 임야에 대한 사고지 명시 가능여부 질의 회신 1. 도봉구청 공원녹지과-17024(2018.10.01.)호와 관련 됩니다. 2. 질의요지 - 2012.12월경 불법 임목벌채 및 토지형질변경으로 훼손된 임야에 대해 2013.3월경 복구(수목식재)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현재 대부분의 수목이 고사하여 불법 훼손 당시의 입목축척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입목,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훼손지로 보아 사고지 명시 가능여부 3. 회신내용 - 우리 시에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함에 있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9조(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및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지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별표 2」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지역 여건 및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10/15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불법 훼손된 임야에 대한 사고지 명시 가능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024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46586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