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체자료(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납본 협조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체자료(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납본 협조 요청 1.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1218(2018.10.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합니다. 3.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및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0조에 의거하여 제작된 대체자료(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에 대해서 국가문헌으로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납본 요청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납본대상 :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7호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나. 납본방법 : 방문, 우편, 택배 발송 ※ 납본절차 및 납본처는 붙임 2 참조 다. 유의 사항 -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납본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직접 납본 -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평가 관련 납본은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에 2부 제출 ※서울도서관 중간 검수 후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보내야 하므로, 서울도서관을 거치지 않고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바로 보낼 경우 실적으로 인정 안됨 ※제출대상은 2017년 10월~2018년 9월 제작자료임 라.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관련 제출기한 : ‘18.10.31(수)까지 마. 협조사항 : 보조금 정산 시 ‘국립중앙도서관 납본필증’ 지자체 보고 추진 붙임 1.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문 1부. 2. 납본안내문 1부. 3. 납본목록서식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관악구청장(도서관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노원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 주무관 임혜진 도서관정책과장 김지안 서울도서관장 10/15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71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도서관정책과 / 전화 02)2133-0222 /전송 02-2133-0391 / cleo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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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료(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납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7198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혜진 (02)2133-0222) 관리번호 D000003466148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독서취약계층지원 > 장애인도서관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