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대상여부 질의 회신 알림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45호(2018.10.12.)와 관련입니다. 2. 건설업 연간단가 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여부”에 대한 주무부처(고용노동부) 질의 회신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우리시에서 진행중인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현장에 전파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용노동부 질의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강교량보수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사업기술자,1종교량보수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사업기술자 주무관 김인철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교량안전과장 전결 10/15 김종호 협조자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시행 교량안전과-178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57 /전송 02-2133-1429 / kic6390@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97771
20210924194750
본청
교량안전과-17889
D00000346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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