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처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계획(대기술) 1. 관련근거 가.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14212(2018.8.22.)호『「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 통보 [(주)대기술]』 나. 예방과-18753(2018.8.2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및 제 32조 “청문” 라.「행정절차법」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 “의견청취” 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위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일 시 : 2018. 10. 30.(화) 10:00 ~ 2)장 소 : 송파소방서 1층 예방과장실 3)방 법 :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 4)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분 적용법규 나.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주재자 : 송파소방서 검사지도1팀장 안영대 -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2) 청문진행 :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에 의해 진행 다. 청문통지방법 : 영업소의 등록소재지로 청문통지서 등기 발송 붙임 1. 위반업체 적발 통보문서 1부. 2. 청문조서(서식) 1부. 3. 청문주재자 의견서(서식) 1부. 4. 문서열람·복사결정(거부) 통지서(서식) 1부. 5. 청문실시통지(안) 1부. 끝. 담당자 신창선 위험물안전팀장 이은종 예방과장 박충건 소방서장 10/15 이정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2264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9 /전송 02-3402-1190 / / 부분공개(7)
16297584
20210924194750
본청
예방과-22646
D000003465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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