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에피네프린)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감염방지대책)와 관련입니다. 2. 사용기한이 임박한 구급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자 합니다. 가. 품명/수량 : 에피네프린 / 총 12앰플 나. 사용기한 : 2018. 10. 15. 다. 폐기방법 : 한양대학교병원에 폐기의뢰 예정 붙 임 폐기처분 계획 의약품(에피네프린) 1부. 끝. 담당자 박종민 진압1팀장 김재열 센터장 10/15 황옥연 협조자 시행 금호119안전센터-4392 ( ) 접수 ( ) 우 / 전화 02-468-0119 /전송 02-3409-4119 / / 대시민공개
16297348
20210924194750
본청
금호119안전센터-4392
D00000346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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