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188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준년 전종원 박순규 10/15 류훈 협 조 同幸?相生 2018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용산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계획 2018. 10.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 관할 자치구청에서 요청한 당해 아파트 시?구 합동감사에 대한 계획을 보고함 ※ Ⅰ 관련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 2018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주택건축국장,′18.2.7.】 Ⅱ 감사 개요 ‘ ? 대 상 : 동수/세대수 사용승인 입주구분 관리 난방 선정사유 - - ? 기 간 : ※ 추가민원에 따라 감사기간 연장 가능 ? 주요내용 : 관리전반 감사 요청 ※ 소송관련 민원사항은 감사대상 제외(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 제1호) Ⅲ 감사반 구성 ‘ ? 방 법 : 서울시 공무원(3명) 및 외부전문가(4명) 현장방문 조사 소 속 직급/분야 성 명 비 고 , Ⅳ 결과 조치 ‘ ? 감사결과 자치구 통보(서울시 → 자치구) ? 감사결과 및 의견제출 기간 통보(자치구 → 관리사무소) ※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의견제출 기간 ? 의견수렴 후 최종 행정처분(자치구 → 관리사무소) ? 아파트 단지 내 동별 게시판에 주요 감사결과 부착(관리사무소)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 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 시정결과 등 후속조치 자료 서울시 통보(자치구 → 서울시) Ⅴ 소요 예산 ‘ ? Ⅵ 행정 사항 ‘ ? 감사일정 안내 및 관련 서류 일체 비치 확인 : 서울시, 자치구 ? 감사장 확보 및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설치 : 자치구(주택과) ? 감사 결과 작성 및 통보 : 서울시(공동주택과) ? 감사 결과 처분 : 자치구(주택과) 붙임 : 1. 조사단 업무분장표 1부 2. 감사적출사항 보고서 및 확인서(양식) 1부 3. 외부전문가 출석부(계좌내역 포함) 1부 끝.
16296140
20210924194750
본청
공동주택과-17188
D000003466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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