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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7년도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846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임정규 이양섭 10/15 김영수 <2016년 ~ 2017년도>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16년 ~ 2017년도>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16년 ~ 2017년까지 실시한 간판개선 완료지역에 대해 사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총 평 ○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문화의 확산효과를 보임 ○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동종업소와의 경쟁의식 및 홍보효과를 위하여 고시에 규정된 간판 외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전광류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함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종로구 돈화문로 등 18개지역(총 1,650개) - ‘16년 : 점검결과 7개 지역 미시정 업소 34개 업소간판 - ‘17년 : 11개 지역 1,616개 업소간판 ○ 점검방법 : 1차 자치구, 2차 서울시 현장확인 ○ 점검기간 : ‘18. 6월 ~ 8월 ○ 점검내용 : 벽면·지주이용간판 등 수량초과, 전광류 이용 불법광고물 등 ? 점검결과 ○ 불법 광고물 적출 현황 (단위 : 개수) 총계 전광류 이용 수량초과 기타 156 51 92 13 ○ 불법 광고물 세부유형 및 현황 - 전광류(네온, 디지털 등)를 이용한 광고물 : 51건 ? 적법한 전광류 광고물 : 모두 허가대상(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벽면간판(조례 제4조) 지주간판(조례 제9조) 창문간판(조례 제17조)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1층 출입구, 2제곱미터 이하(자사광고) ??상업지역 및 관광특구 등 건물부지 내(최대 1제곱미터 이하자사광고) ??상업지역 내 건물의 1층 (최대 1제곱미터 이하의 자사광고 등) ※ 돌출간판은 전광류 사용 금지 ? 종류별 전광류 불법광고물 총 계 벽면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창문이용 51 16 9 1 25 ⇒ 전광류 불법광고물 중 대부분 벽면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이 많았으며, ‘17년 간판개선지역 사후관리 적발건수는 ’16년 간판개선지역 사후관리 적발건수(53건)와 큰 변동이 없음 ⇒ 다만, 창문이용 광고물에 부착하는 전광류 테두리는 실제 광고물의 크기나 이격거리 등에 따라 단순 장식조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향후 사후관리 시에 면밀히 분석하여 단속기준을 마련하거나 법령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불법 전광류 이용 광고물 사진 벽면이용 전광류광고물 돌출형 전광류광고물 창문이용 전광류광고물 - 광고물 수량초과 : 92건(벽면, 돌출, 지주이용 등) ○ 관련규정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국토법」에 따른 상업·공업·준주거지역 : 2개 이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이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 ※ 조례에는 총수량은 2개 이하이나, 간판개선지역에서는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통상 1개만 허용 ○ 광고물 수량초과 사유 ? 각 자치구에서는 기존간판을 정비하고 1업소당 1개 간판에 대하여 제작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것을 고시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였음 ?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간판의 수량·크기 등이 제한되면 동종업소와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홍보효과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간판을 추가 설치함 ?종류별 수량초과 광고물 총계 벽면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기타 92 49 35 7 1 수량초과 불법광고물 사진 벽면이용간판 등 수량초과 지주이용간판 수량초과 돌출간판 수량초과 - 창문이용(전광류 제외)광고물 → 행정지도 요청(자치구) ○ 관련규정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 ※ 창문이용 광고물은 관련 법령해석례(법제처 16-0360, ‘16.10.24.)에 의하여 전광류를 이용한 창문이용 광고물을 제외하고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성 없는 행정지도만 가능함 ○ 문 제 점 : 조례 규정 이외의 창문이용 광고물은 불법이지만, 정비권한에 대한 법령의 위임없이는 실질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어려움 ○ 개선방안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정 검토 중임 ? 조치계획 ○ 위반업소 시정조치(자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 및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 등 조치 ※ 전광류가 아닌 천·종이 등을 이용한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조치 ○ 시정조치 결과 제출 : ‘18.11.30.까지 ?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 실태점검 점검결과 통보 ○ 2018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반영 붙임 : 간판개선 완료지역 관리실태 점검결과 목록 및 참고사항 1부. 끝. 참고 ‘창문이용 광고물’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가. 질의요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옥외광고물법 제3조 위반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요지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으려면,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시·도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음. 다만, 창문이용 광고물이지만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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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간판개선 완료지역 및 16년 미시정업소 관리실태 점검결과(자치구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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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7년도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846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46523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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