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중랑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893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대원 위성매 이선철 10/15 현진수 협 조 소방행정과장 양용희 예방과장 진광미 현장대응단장 조경현 2018년 중랑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계획 2018. 10.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2018년 중랑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계획 중랑구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지역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중랑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구성 및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계획임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4.17. 소방청 고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제7조 1항)>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운영개요 ○ 협의회 구성 :15명 - 위원장 : 재난관리책임관의 장(중랑구청장) - 위 원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중랑구 관할 13명) - 간 사 : 긴급구조기관의 장(중랑소방서장) ○ 협의회 기능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의 전반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훈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등 ○ 협의회 개최 : 연 1회 이상(간사가 위원장에게 요구)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 긴급구조지원기관 부서의 장, 13명 □ 구성현황 : 위원장1, 위원13, 간사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위원장 중랑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의 장 간사 중랑소방서장 긴급구조 지원 기관의 장 소 속 직 책 비고 1 위원 녹색병원 병원장   2 위원 대한적십자사 센터장 노원구  3 위원 동부제일병원 이사장   4 위원 보건소 보건소장 5 위원 서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동대문구 6 위원 서울동부수도사업소 소장 성동구  7 위원 서울의료원 병원장   8 위원 서울중랑경찰서 서장   9 위원 용마건설기계 사장   10 위원 예스코 대표이사 성동구  11 위원 한국전력공사 동대문 중랑 지사 지사장 12 위원 KT 중랑지점 지점장   13 위원 육군 제2997부대 대대장 의정부 □ 기대효과 ○ 대형 재난발생시 긴급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 강화 ○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재난에 강한 중랑구」이미지 제고 ◇ 대규모 재난발생시 기관 간 원활한 협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재난 현장에서 관련기관을 포함한 긴급 협의회 개최 가능 붙임 1.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협력관 지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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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x

    비공개 문서

  • 2018년 중랑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협력관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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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중랑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893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원 (02-6981-8851) 관리번호 D0000034654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