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강서구:홍보요원 서멸결의 징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강서구:홍보요원 서멸결의 징구) 1. 강서구 주택과-48297(2018.10.0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아울러, 조례 및 공공지원 기준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33조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등은 동 규칙 제35조에 의거 반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조합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외주업체 선거개입과 홍보요원의 방문 및 서면결의서 징구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감독)을 적용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리(조합 임원 및 대의원 변경)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가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에 따른 투표방법은 투표용지를 통하여 총회·사전투표·우편(서면)투표·전자투표 방식만 가능하며, 또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동 규정 제12조에 따라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는 선거업무를 할 수 없고, 제28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내 선거인을 호별 방문할 수 없음. 따라서, 조합에서 확정한 자체 선거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사실 관계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귀 구의 행정지도 및 명령을 거부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0/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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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강서구:홍보요원 서멸결의 징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996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46608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