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송경일 김동규 10/15 서재식 명에의하여 상ㆍ하수도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관내 아래 수전에 대하여 출장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 10. 15. 보고자 : 주무관 성명 : 송 경 일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18. 10. 15 (월) 건 명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 납기별사용량 분석 납기 사용량(㎥) 감면금액(원) 비고 2018.10 693 -1,400,830원 누수감액 적용 2018.08 51 -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47.5㎥ 2018.06 44 - ● 검침(18년 10월01일 정기검침 지침: 1062㎥, 사용량: 693㎥, 18년 10월15일 : 현재지침: 1071㎥)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 옥내누수 ● 위 수전의 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2018. 10월 04일 수리 완료함. 누수공사 사진 계량기 현장지침사진 □ 조사자의견 ● 상기 수전은 옥내누수로 현장 조사 확인한바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지하(창고), 1층(자동차부품상가), 2층(가정용 5명)이 사용하는 일반용 수전으로, 계량기실 옆 대문안 마당 수도배관 인입선 누수로 인한 다량의 누수 발생. 2018년 10월 납기 사용량이 급증한 옥내누수 수용가임. ● 4개월 평균 사용량이 47.5㎥이며 누수수리 후 현재지침(18.10.15. 지침 : 1071) 2018년 10월01일 정기지침: 1062㎥로 2개월 추정사용량 38.5㎥(9㎥÷14일×60일)로 누수수리후 현재는 정상 사용되고 있으며, 10월납기 누수사용량에 대하여 누수감액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 감면처리업무 지침(부본부장 방침 제61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끝. 비 고 첨부 1. 상수도누수요금적용신청서 및 수리영수증 1부. 2. 누수복구 공사사진 1부. 끝.
16295660
20210924194750
본청
행정지원과-26792
D000003465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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