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소사용료 세입조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장소사용료 세입조치 양화한강공원내 장소사용 승인에 따른 장소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입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1. 세입조치내역 가. 건 명: 양화한강공원 장소사용료(2018년 5~9월분) 나. 기 간: 2018.5.3. ~ 9.28. 다. 금 액: 금540,000원(금오십사만원) 라. 납 부 자: 신명유치원 등 5건(붙임 참조) 라. 세입과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2. 세입조치 방법: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발급후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납부 붙임: 장소사용료 수입내역(2018.5월~9월) 1부. 끝. 주무관 김용수 양화안내센터장 10/15 김영일 협조자 시행 양화안내센터-1550 (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221 (당산동) / 전화 02-3780-0581 /전송 02-3780-0580 / yskim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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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사용료 세입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양화안내센터
문서번호 양화안내센터-1550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3780-0581) 관리번호 D000003465148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한강공원장소사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