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 관련 제출 자료 검토 결과 보고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의 폐업 문의 및 그 신고와 관련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준수 사항을 위 호와 같이 지도한 바, 해당 업체가 해약환급금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3. 제출된 자료의 검토 결과,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는 등 폐업 신고 시의 법 준수 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없이 폐업 처리 하고자 합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신고 처리 내역 등록 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폐업일 폐업사유 비고 (신고일) 붙임 폐업관련 제출자료 1부. 끝.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代권숙형 공정경제과장 10/15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957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6,7)
16294913
202109241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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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5957
D000003465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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