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10월분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018년 10월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교부내역 가. 사 업 명 : 긴급복지지원사업 나. 사업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다. 교부대상 :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 라. 교부금액 : 금1,057,410,000원(금일십억오천칠백사십일만원) 2. 예산과목 : 민간복지협력네트워크구축및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및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등,긴급복지지원사업,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4. 교부조건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용도 외 사용금지 5.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2018년 10월 긴급복지지원 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소라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경란 희망복지지원과장 10/15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3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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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4750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0051
D000003465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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