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흥천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흥천사 (경유) 제목 <흥천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1. 평소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늘 협력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찰에서 성북구를 통해 우리 시에 문화재 지정신청하신 <석조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문화재 지정가치와 필요성 여부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 조사 및 2018년 제5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심의(’18.9.20)를 통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문화재 의결 결과 유물명 수량 흥천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1책 - 지정 가부 : 서울시 문화재자료 지정 가 지정 사유 현재 노전에 봉안된 석조불상은 세 구이며, 석조약사여래좌상(石造藥師如來坐像)을 중심으로 좌우에 석조아미타여래좌상(石造阿彌陀如來坐像)과 석조지장보살좌상(石造地藏菩薩坐像)이 있음. 1847년에 조성된 약사불 화기(畵記)에 ‘약사여래 아미타여래 지장보살 주산대왕 석상 4위를 개분중수’한다는 기록과, 2016년에 실시된 복장 조사에서 1853년에 작성된 [만월전 개분원문]이 발견되어 삼존이 같이 봉안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기록에서 언급한 세 구가 현재 노전에 봉안되어 있는 약사불, 아미타불, 지장보살임을 입증하기는 어려움. 이에 따라 본존인 석조약사여래좌상 내부에서 1829년에 금어(金魚) 영운의윤(影雲義玧), 관허정관(觀虛定官), 편수(邊手) 지성(智性)이 조성했다는 조성발원문이 조사되었으므로,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히 드러난 석조약사여래좌상만을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함. 3. 이에 우리 시는 <흥천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문화재 지정계획을 2018년 10월 18일(예정)자 서울시보에 게재(붙임)하여 30일 이상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1. 문화재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2.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등) -> 3.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3인 이상) 조사 -> 4.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사전 심의) -> 5. 지정 예고 공고 (서울시보에 30일이상) ※ 현단계 6.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지정 심의) -> 7. 지정 고시(서울시보) 및 지정서 교부 붙임 : 공고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0/12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0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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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계획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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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천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063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464914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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